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175
사무국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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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 더모스코피검사,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골밀도검사의 적응증 및 산정횟수 등 급여기준 개정 등


나. 시행일 : 2019. 3. 1 

김기범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 2) 추적검사 가) Z-score 〉 -1.0 인 경우: 2년에 1회 나) -2.0 ≤ Z-score ≤ -1.0 인 경우: 1년에 1회 다) Z-score 〈 -2.0 인 경우: 첫 1년은 6개월에 1회,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2019-02-20 17:27:00
김기범 골밀도 검사 산정횟수 - 보험자료실로 올림 2019-02-24 18: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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