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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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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 |
2019-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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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더모스코피검사,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골밀도검사의 적응증 및 산정횟수 등 급여기준 개정 등 나. 시행일 : 2019. 3.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