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더모스코피검사,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골밀도검사의 적응증 및 산정횟수 등 급여기준 개정 등
나. 시행일 : 2019.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