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 172 | ||
사무국 | 2019-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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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제출(통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64호(2019. 2. 2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호(2019. 2. 22)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8호, 2019.2.15.)」을 개정·발령 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 만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 신설
[시행일] : 2019년 3월 1일
[보건복지부 문의처] : 044 - 202 - 2668 / 2669
붙임: 복지부 고시 및 Q&A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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