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D 및 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개정·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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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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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ICD 및 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개정·공고 안내
김기범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사전승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
2019-03-21 23:00:00
김기범
요양기관은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ICD, Implantable Cardioverter-Defibrillator)(이하 “ICD"라 한다) 및 심장재동기화치료(CRT, 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이하 ”CRT"라 한다) 급여대상 중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2019-03-21 2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