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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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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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안내
김기범
가. 평가결과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을 규정(안 제6조제4항) 평가결과서에 평가방법, 주요 평가지표, 검토 문헌의 목록 및 신뢰성 수준, 배제문헌의 목록 및 배제 사유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의 의견진술에 따른 기간을 미산정함을 규정(안 제7조제7호) 연구단계기술로 잠정심의될 경우, 최종의결 전 신청인에게 추가적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의견진술로 인해 발생하는 기간을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 다. 해당 안건의 평가대상 여부 심의과정을 폐지함(안 [별표 1]) 평가대상 여부 심의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평가기간은 280일에서 250일로 단축함
2019-03-21 2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