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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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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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혁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안내
김기범
나. 주요내용 -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심의(안 제4조) : 대상 심의위원회는 [별표 1] 에 따른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신청된 기술 중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 트랙의 대상을 결정 - 혁신의료기술의 잠재성 평가 등(안 제6조) : 혁신의료기술평가 소위원회 는 고시 [별표 2]의 기준(질병의 중요성, 환자의 신체적·경제적 부담, 남용 가능성 등)에 따라 잠재가치를 평가 - 혁신의료기술 재평가(안 제8조) : 혁신의료기술은 고시된 사용 기간 종 료 후 재평가 실시
2019-03-21 2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