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위한 분리배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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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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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의료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위한 분리배출 관련 안내
김기범
‘의료기기 및 의약품 포장용기, 백신․ 항암제․ 화학치료제 및 혈액 등과 혼합 또는 접촉되지 않은 단순 포도당 등 링거백(수액팩 또는 병), 입원환자・내원 객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의료폐기물에 포함되어 배출되 고 있어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증가
2019-04-21 2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