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149
사무국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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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주요개정사항 :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시행일 : 201951
  

김기범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선별급여 80% 본인부담. 2019-05-02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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