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자궁내 태아 흉강-양막강 단락술, 전립선 동맥 색전술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관련 급여기준 개선 등
□ 시행일 : 2019년 5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