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주요개정사항 :
- 본인일부부담 품목(별지 1) : 26품목 - 비급여 품목(별지 2) : 2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임부담품목(별지 3) : 4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별지 4) : 62품목
- 삭제 품목(별지 5) : 4품목
나.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