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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813-0123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 |
2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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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 |
2019-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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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개정사항 : - 본인일부부담 품목(별지 1) : 26품목 - 100분의100미만 본임부담품목(별지 3) : 4품목 - 상한금액 조정 등(별지 4) : 62품목 - 삭제 품목(별지 5) : 4품목
나.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