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의협 813-012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150
사무국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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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치료재료(2품목)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 시행일 : 2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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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 .. 선별급여 , 본인부담률 50% 적용 2019-05-02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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