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813-0123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150
사무국
2019-04-30
(0 KB)
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2
품목
)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나
.
시행일
: 2019
년
5
월
1
일
.
첨부파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기범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 .. 선별급여 , 본인부담률 50% 적용
2019-05-02 11: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