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의협 813-0123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50
사무국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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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내시경하 천공 봉합용 CLIP 등 치료재료 2항목 급여기준 신설

- Ostomy용 액세서리 급여기준 변경

 

나. 시행일 : 2019년 5월 1일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기범 내시경하 천공 봉합용 CLIP 등 치료재료 2항목 급여기준 신설-- 선별급여 50% 적용 2019-05-02 1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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