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813-125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158 | ||
사무국 | 2019-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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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별도의 등재절차 없이 등재된 것으로 보는 사항 중 체외진단용의약품 삭제(제2조제2항)
○ 별표1 중 신설 204품목(별지 1)
○ 별표1 중 변경 115품목(별지 2~6)
○ 별표1 중 삭제 57품목(별지 7~8)
* 시행일 : 2019. 5. 1.(별지3 : 2019.5.8/ 별지4 : 2019.5.20/ 별지5 : 2020.4.1/ 별지6 : 2021.4.1 / 별지7 : 2019.10.3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 총 6항목 : 변경 6항목 - 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베믈리디정) 투여 중 간암으로 진행 또는 간이식을 받게 되는 경우에 지속 투여 인정 - 성인의 중등도-중증 활동성 궤양성대장염에 Tofacitinib 경구제(젤잔즈정) 급여 인정 - 슬관절 연골손상에 손상 범위를 구분하여 투여대상을 확대하고, 투여 연령 확대 및 투여횟수 제한 삭제
* 시행일: 2019. 5. 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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