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협조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74
사무국
2019-05-17
(0 KB)
첨부: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관련 협조 요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기범
[동일처방전 착오청구] 사례 요양기관 협조사항 1. 발행기관의 처방전 중복 발행 재발행 표시 없이 동일 한 처방전 교부번호로 처방전을 중복 발행 ① 처방전 분실로 인해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 재발급 하는 경 우 : 분실된 처방전과 동일한 내 용으로 재발급 하는 경우 종전 의 처방전 교부번호를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 및 사유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시 ※ 관련근거 : 고시 제 2003-65호 (2003.11.13.) ② 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처방 전을 재발급하는 경우 : 처방전 ‘기타’란에 전액본인부담, ‘조 제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사유 (예시 : 처방약 분실에 따른 재 처방) 표시 ※ 관련근거 : 행정해석 보험약 제과-1070 (2008.5.27.)
2019-05-22 17: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