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주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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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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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내시경 세척·소독료의 급여기준」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주의 안내
김기범
과거와 같은 자료의 재공지 사항임.
2019-05-31 21:47:00
김기범
첨부파일 1. 은 과거에 복지부에 낸 의견으로 받아들이지지 않은 결과임. 1. 현행 종별 본인부담률 차등 확대 필요 2. 예외기준 중 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의 진료의뢰 허용 삭제 내시경소독과는 상관없는 자료를 실수로 올린것으로 보임.
2019-05-31 21: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