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 관련 업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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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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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RMP) 관련 업무 협조 요청
김기범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 변경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조건 일부 변경([별표 3] 제 3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레티노이드류 제제(경구제)’ 및 ‘발프로산 성분제제’의 기형유발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붙임의 품목을 위해성 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함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귀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2019-06-24 12:4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