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 173 | ||
사무국 | 2019-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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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가. 주요내용 :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의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 변경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조건 일부 변경([별표 3] 제 3호)
나. 시행일 : 2019. 6. 1
다. 문의 : 044-202-2665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