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165
사무국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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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가
.
주요내용
:
치료재료
(2
품목
)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나
.
시행일
: 2019. 6. 1
김기범
치료재료(2품목) 선별급여 목록에 추가
2019-06-24 12:43:00
김기범
치료재료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 절삭기, PACEMAKER LEAD 제거용 SHEATH,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신설
2019-06-24 12: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