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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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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 |
201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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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수가 코드를 의료질평가지원금 및 전문병원 관리료 제외 분류 목록에 반영
나. 시행일 : 2019. 7. 1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문달해 044-202-2667 / 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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