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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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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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김기범
3. 장기환자가 입원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간(이하 “특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제3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체내출혈 치료기간 라. 중환자실 입원기간 마. 격리실 입원기간 바. 외과적 수술 및 동 수술에 따른 관련된 치료기간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제3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위 “2호”에 불구하고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이하 “정액수가기간”이라 한다) 동안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항목(이하 “특정항목”이라 한다)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1편 제2부 각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의하여 별도 산정 할 수 있다.(별표1 참조) 이 때 분류항목별 산정기준 등은 제1편을 따른다.
2019-06-24 11: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