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비급여 후두마스크 등 100개 품목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과 급여 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나. 시행일 : 2019. 7. 1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김미정 (044-202-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