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 170 | ||
사무국 | 2019-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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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고시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정밀면역검사 신설 - 기본형 상후두기도유지기, 기능성 상후두기도유지기,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신설 등
나. 시행일 : 2019년 7월 1일.
다.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김미정 (044-202-26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