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재안내(오류정정) | 169 | ||
사무국 | 2019-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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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운영 및 조치 재안내(오류정정)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팀입니다. 우리협회가 기 안내해드린 「계도기간 종료 안내문」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일부 내용에 대한 오류 정정한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재송부 해온 바, 귀 회 소속 회원(관련 산하단체 등)들이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계도기간이 2019. 6. 30 일자로 종료되는바, 귀 회의 소속 회원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으로 홍보 및 안내를 해주시어 모든 회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재차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