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신설
나. 시행일 : 2019.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