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183
사무국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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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9. 7. 1

  

김기범 백혈구 수[이미지분석법]-간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신설--개원내과 와 관련성이 낮음. 2019-06-24 1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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