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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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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 |
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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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상후두기도유지기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9. 7. 1 ※ 관련사항 문의 : 044-202-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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