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상후두기도유지기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9. 7. 1
※ 관련사항 문의 : 044-202-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