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22
사무국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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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사항

  -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상후두기도유지기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19. 7. 1 

   관련사항 문의 : 044-202-2663

  

김기범 심음, 폐음, 체온감시용 PROBE, 지속적 체온감시용 PROBE, 상후두기도유지기 급여기준 신설 -- 개원내과와 관련성이 낮음. 2019-06-24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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