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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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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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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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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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중환자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나. 시행일 : 2019. 7. 1
김기범
나952 응급·중환자 초음파는 초음파 장비가 설치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의사가 직접 시행하고 검사결과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나952나 복합 표적 초음파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해당 요양기관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이외 장소에서 검사한 경우에도 인정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2019-07-03 12: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