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203
사무국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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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사항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에 따른 급여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정비

                          * 환자분류체계 변경, 중증도에 따른 일당정액수가 조정, 환자평가표 정비 등

 

. 시행일 : 2019. 11. 1

 

  

김기범 Ⅵ. 요양병원 제2부 환자군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요3 의료중도’란을 신설하고, ‘환자평가표 작성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19-07-03 1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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