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174
사무국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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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선별급여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9. 7. 1 

김기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다음에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19-07-03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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