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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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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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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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 선별급여 항목 신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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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9. 7. 1
김기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3. 치료재료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다음에 ‘방사선치료 체내고정용 재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19-07-03 12: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