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168
사무국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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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한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 최근 3년간('16~'18) 청구 실적이 없는 치료재료 급여중지 등

 

. 시행일 : 2019. 7. 1 

   (다만, 별지 6, 10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김기범 치료재료 가격및 항목 정리- 개원내과 관련성이 낮음. 2019-07-03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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