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168 | ||
사무국 | 2019-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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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한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 최근 3년간('16~'18년) 청구 실적이 없는 치료재료 급여중지 등
나. 시행일 : 2019. 7. 1 (다만, 별지 6, 10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