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 급여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14항목)
- 변경사항(중분류 명)을 반영한 문구 정비(1항목)
나. 시행일 : 2019. 8. 1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