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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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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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안내
김기범
○ 주요내용 -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 시행일 : 2019년 8월 1일
2019-07-17 11: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