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가. 주요내용 :
- S-100[정밀면역검사] 신설
- HIV 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신설 등
나. 시행일 : 2019. 9. 1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이진우 044-202-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