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67
사무국 20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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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 S-100[정밀면역검사] 신설

- HIV 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신설 등

 

나. 시행일 : 2019. 9. 1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이진우 044-202-2663 

 

김기범 -100[정밀면역검사] 신설 - HIV 항체(간이검사)-일반면역검사 신설--50% -C형간염 검사 2형 -80% 2019-08-05 2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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