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주사료 산정지침 내용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나. 시행일 : 2019년 8월 1일부터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