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175
사무국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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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주사료 산정지침 내용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 시행일 : 201981일부터

 

.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김기범 ⑴ 주사 시 사용된 주사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와 수혈에 소요된 약제 및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 치료적 성분채집술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요양기관이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등으로부터 성분채집에 의한 혈액성분제제를 구입한 경우 포함) ㈏ 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 Cryo Bag, TCR α/β Depletion Kit ㈐ 적혈구수집기(Cell Salvage)를 이용한 자가수혈에 사용된 재료대 ㈑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대 제1편 제2부 제5장 제1절 주사료 ‘마-5 정맥내 점적주사’ 주. 란 및 ‘마-15 항암제 주입’ 다. 주.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19-08-05 2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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