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89
사무국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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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 신설,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등의 급여기준 개선 등

 

. 시행일 : 201981일부터

 

.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김기범 초음파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및 범위 1)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1)「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자 : 해당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해 실시한 경우 (2)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 해당 산정특례 질환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1회 인정) (이하 생략) 2019-08-05 23: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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