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 신설,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세트 등의 급여기준 개선 등
나. 시행일 : 2019년 8월 1일부터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