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183
사무국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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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한 치료재료 및 인체조직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

 

 

. 시행일 : 201981일부터(다만, 별지 1, 6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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