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〇 주요내용 : 치료재료 1항목(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분석법을 이용한 체수분 상태 측정용 전극) 급여기준 신설
〇 시행일 : 2019년 8월 1일부터
〇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