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〇 주요내용 : 선별급여 항목(합성캐스트(ONE STEP TYPE)) 신설
〇 시행일 : 2019년 8월 1일부터
〇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