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〇 주요내용 : 신고대상 의료장비 항목(3개) 추가 등
〇 시행일 : 2019년 8월 5일부터
〇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