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폐암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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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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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폐암검진)
김기범
건강검진 기본법 변경 -- 폐암의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 검사방법 등 추가(안 별표1) - 위암검진 주사약제 및 위장조영검사에 사용되는 약제품 변경 및 추가 - 대장암검진 대장이중조영검사에 사용되는 약제품 변경 및 추가 - 저선량 흉부CT 검사, 사후 결과 상담을 검사항목으로 하고, 이에 대한 검진비용(분류번호)을 규정 - 54-74세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폐암 고위험군을 검진 대상자로 하고 16열 이상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장비를 이용하는 등 검사방법 규정
2019-08-05 23: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