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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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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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식품의약품안전처)
김기범
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기술문서 임상시험자료 인정범위 확대와 배란시기판단용 검사시약 판매업 면제 대상 의료기기 추가 등의 내용으로「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였음을 우리협회로 알려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8-05 23: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