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175
사무국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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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선별급여 항목(CHEST TUBE & BOTTLE 일체형(배기용)) 신설

 

시행일 : 201991일부터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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