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170
사무국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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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시행일 : 2019101일부터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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