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〇 주요내용 :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선별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〇 시행일 : 2019년 10월 1일부터
〇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