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초음파검사 관련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성명서 】 | 315 | ||
사무국 | 2019-09-17 | ||
성 명 서
불법 초음파검사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 되어 상·하복부, 비뇨생식기, 전립선 등 다양한 부위를 국민들이 부담 없이 검사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2021년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보험급여로 검사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초음파 검사의 급여화가 건겅보험 재정 고갈위험, 의료이용의 무분별한 증가 등의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우리 의사들은 성실하게 검사를 수행하고 작은 질병까지 찾아내려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보이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초음파 검사를 직접한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해 가는 의사 교유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복지부 고시와 규정을 핑계 삼아 의료기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자신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이에 영합해 편법적으로 의료기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대한개원내과의사회는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등이 시행하는 불법 초음파검사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와 함께 불법적인 사안이 밝혀진 의료기관에 대해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9년 9월 17일 대한개원내과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