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제정고시』입안예고 192
사무국 2007-02-20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제정고시』입안예고 
보건복지부는 생애 전환기 연령층을 대상으로 주요 건강문제를 집중 관리하기 위한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실시기준』제정 고시(안)을 2007년 2월 12일부터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본 고시(안)에 따르면 만 40세, 66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그동안 실시해오던 건강검진과는 차별화된, 개인별 건강위험 평가와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상담에 중점을 둔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우선, 변화하는 건강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필수 검사항목을 추가하였다. 40세의 경우 고혈압, 당뇨병, 비만,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에 중점을 두어 검사항목을 재조정하고,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새로 도입하였다. 66세의 경우 40세 건강진단 항목 외에도 치매, 골다공증 선별검사 및 노인기능 평가 등을 필수 검사항목으로 새로이 추가하여 점점 늘어나고 있는 노인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령별 특성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 우리나라 성인의 주요 사망원인 질환의 위험도 예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건강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이들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계획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흡연, 과음, 부적절한 식습관, 운동부족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습관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전문적인 상담 기능을 새로이 제도화 하여,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40세, 66세를 제외한 건강검진 대상자는 현행대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동 검진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평가한 후 30세, 50세 등의 연령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아울러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까지 개인 및 단체로부터 의견 수렴 후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동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게 되며, 이르면 4월부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이 본격 실시될 전망이다.

* 문의 : 질병관리팀☎2110-6311,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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