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〇 주요 내용 : 10월 등재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4항목) 및 개정(3항목)
〇 시행일 : 2019.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