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179
사무국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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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주요개정사항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및 인체조직의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 0등급 적용(변동없음)

 

시행일 : 2019.10.1. (다만별지 1,5,6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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