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170
사무국 2019-09-27
(0 KB)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평가원(약제관리실)>

 ○ 급여 기준 개정

- [142]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사),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 치모글로부린주),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 ☎ 02-2182-8549
- [249]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품명: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 : ☎ 02-2182-2464
- [264] Ammonium lactate 외용제(품명: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 12%) : ☎ 02-2182-2457
- [339] Plerixafor 주사제(품명: 모조빌주) : ☎ 02-2182-8546
-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품명∶디스포트주),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보톡스주 등) : ☎ 02-2182-8535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