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170 | ||
사무국 | 2019-09-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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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평가원(약제관리실)> ○ 급여 기준 개정 - [142]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사),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 치모글로부린주),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 ☎ 02-2182-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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