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〇 주요내용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경피적 냉동제거술-근골격계 종양 선별급여 항목 신설 등
〇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부터
〇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