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168
사무국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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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경피적 냉동제거술-근골격계 종양 선별급여 항목 신설 등

 

시행일 : 2019111일부터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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