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193 | ||
사무국 | 2019-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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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중증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등 3항목* : 급여 및 예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신설 * 중증 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흉골접합용 치료재료(흉골 LOCKING PLATE‧SCREW‧PIN) ,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 - 전립선암[정밀면역검사]-유리전립선특이항원 및 전립선특이항원의 급여기준: 적응증 추가하여 급여기준 확대 -‘은 함유 이외’드레싱류의 급여기준 : 사용 개수 등 급여기준 확대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수기료 산정방법 : 산정방법 변경으로 급여적용 확대 - Detachable coil의 급여기준 : 일부 용어 변경으로 문구 명확화
나.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부터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044-202-26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