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167
사무국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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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중증 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위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변경

시행일 : 2019. 11. 1.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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