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63
사무국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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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대상자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 포함

   - 여성 연령 문구 정비 (내용상의 변동은 없으며, 문구정비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함)

 

. 시행일 : 20191024일부터

 

. 문의처 : 고시 개정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사실혼 관계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관할 지역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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